11/3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연 3%씩 제고하여 10년~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을 보시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씩 제고하는데 현재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년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년에서 10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 목표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초기 3년간 현실화율을 형평성 있게 맞춘 뒤 7년 동안 연3%씩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이 약 95.2%, 9~15억원이 3.2%, 15억원 이상이 1.6%로 대부분의 주택이 10년에 걸쳐 90% 현실화율에 맞추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9억원 미만이 94.1%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10년 목표로 현실화율 제고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만 0.05%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9억을 넘어간 상황이라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대다수의 수혜자는 서울이 아닌 지방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0.05%씩 감면할 경우 공시 1억 이하는 감면액이 최대 3만원, 1~2.5억 구간은 3~7.5만원, 1.5~3억 구간은 7.5~15만원, 3~3.6억 구간은 15~18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감면율로 보면 22.2%~50% 까지로서 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한데요. 사실 자기 집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책을 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겨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우리집 공시가격 확인하고 내년도 재산세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는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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