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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계산기로 부과 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보고 절세팁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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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크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뉘는데요.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모두 포함입니다. (지방세법 105조)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취지로 생겨난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납부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라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최근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12.16부동산대책, 7.10부동산대책, 2020.8월 종부세법 개정 등)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이 나옴에 따라 종부세 계산방법도 다소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변경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공제금액(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공시가격열람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시가격 열람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 공정시장가액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2019년 : 85/100

   2020년 : 90/100

   2021년 : 95/100

   2022년 : 100/1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집니다. 2021년 부터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중과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20년까지 : 기본세율 0.5~2.7% / 중과세율 0.6~3.2%

 - 2021년부터 : 기본세율 0.6~3.0% / 중과세율 1.2~6.0%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기준의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 공동명의 자산의 종부세 계산

 

 : 종부세는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금액은 6억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1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12/15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 발부)

 
- 세부담의 상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은 직전년도 주택의 총세액의 합의 150%까지로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세요.

 1) 2020년 까지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 200%

   - 3주택 이상 소유자 : 300%

 2) 20201년 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 300%

   - 3주택 이상 소유자 : 300%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뮬레이션

 

올해 서울 내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부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인 마래푸 (공시가격 9억)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공시가격은 9.5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종부세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인 경우 >

 

 기본정보에 1세대 1주택자에 체크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 공동명의인지를 체크합니다. 공시가격에 만원단위로 넣어준 후 빨간 박스 "계산"버튼을 눌러줍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117,000원에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가 합쳐져 140,40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

 

 이번에는 2주택자인 경우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입력하는 곳 밑에 "자산추가 주택" 회색 버튼을 눌러 자산[2]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똑같이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9.5억짜리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계산해보았습니다.

 

 

 

 

결과는 결정세액 9,552,137원에 농어촌특별서 까지 합쳐서 11,462,565원 이네요. 부담될만한 수준입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네요.

 

 

 

 

 

- 종부세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지금 당장 절세할 수 있는 팁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취득할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아니고 인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못 받지만, 그대신 인별로 6억씩 공제받기 때문에 더 이득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종부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과 과세기준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그리고 세부담 상한까지 모두 잘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공시가격 알림 및 계산기 사이트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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