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주택자진말소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자진말소해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 자진말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적용 여부 임대주택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주택 말소 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8년짜리를 3년만 임대했거나, 등록임대주택 말소 후 1년이 지난 뒤에 양도를 한다면 중과세 배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진말소 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