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할인분양 갈등에 관한 법원 판결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브헤리티지 아파트의 기존 분양자 34명이 시행사 그라운드디홀딩스와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미분양 물량은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매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이러한 할인된 가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조항에 따라 분양가격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할인분양과 공매는 별개의 절차라며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변경된 분양가격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시행사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시행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킵니다. 할인분양과 공매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계약서의 특약 조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이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현상을 겪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양계약서 상 추후 할인분양을 할 경우 소급적용해준다는 특약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니 분양계약서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워낙 시장상황이 계속 안좋다보니 이런 문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조금 특이한 현장에서 일어난 판결이라 모든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미분양 현장의 수분양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금융사나 신탁사,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고 (책임을 물 필요도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그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부디 수분양자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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