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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방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2년 이내(비조정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신규 취득에 따른 전입 의무 없음)
[변경]
1.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2.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
적용대상 : 19.12.17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예외 적용]
1. 19.12.16 이전에 계약 하고,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한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19.12.17 이후에 계약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 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전입 의무 기간을 유예함
위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만 1년 내 전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 건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부동산에 큰 관심 없는 일반인에게도 자주 쓰이는 절세방안이었는데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양도세, 직접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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