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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과거 국세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개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임대 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세 혜택,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기는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등록임대주택 의무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을 적용하도록 해주도록 20.9.3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공동명의로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2. 조세특례제한법 상 1호 미만 주택 임대 건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음
3.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주택 1호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선택했고, 또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청천벽력 같으신 분들 많으셨을텐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사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newsis.com/view/?id=NISX20200904_0001154425&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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