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10 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등록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8년짜리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도가 폐지되어 더이상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임대주택 제도엔 무엇이 있을까요?
1. 8년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2. 8년 건설임대주택
위 두 가지는 아직도 등록 가능하며,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각종 세제혜택도 적용됩니다.
1.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란?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매입하여 8년의 의무기간동안 등록임대주택 준수사항(5%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며 임대를 주면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최초 분양의 경우) 등이 있는데 이 모든게 다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 간단하죠?
2. 건설임대주택이란?
건설임대주택이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물건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
입니다. 한마디로 완성된 물건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20.6.17이나 20.7.10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했던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의 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영 같은 회사는 종부세 폭탄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또한, 빌라 밀집 지역마다 존재하는 건설임대사업자 (흔히들 말하는 집장사)들은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자세히 뜯어보니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되어있네요.
점점 일반인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벌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임대사업자들의 셈법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자금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방 부동산으로 옮겨타거나 다른 자산(주식, 코인 등)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건설임대주택 쪽으로도 옮겨 붙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또 토지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구요. 토지비 상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대주택 가격 상승(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될 듯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의도로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가 결국 임대주택 시장의 가격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각종 세금이 점점 주택임대사업자의 목을 조여오는 가운데 아직 세금에서 자유로운 편인 빌라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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