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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자진말소해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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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따져보고 임대주택 자진말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적용 여부

 

 임대주택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주택 말소 후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8년짜리를 3년만 임대했거나, 등록임대주택 말소 후 1년이 지난 뒤에 양도를 한다면 중과세 배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진말소 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소 직후 바로 처분하셔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 적용이 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된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지?

 

해당 법령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폐지되었지만,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혜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 상한 5% 등을 준수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 임대주택으로 운영중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받았던 금액은 재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닐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8년 임대 중 아파트의 경우 5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과세특례 요건(임대주택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시행 초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대부분 양도세 장특공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이것 또한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임대주택 자진말소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해 매매물량이 풀리지 않자 정부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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