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서 배포로 임대차시장 혼란 해소될까?

반응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7/31 부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집이 배포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임대물건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으로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 각종 기사나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내용을 얻으셨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료로 확인하시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딱 두가지에요.

 

첫번째, 계약갱신요구권 (2+2 거주 가능)

 

두번째, 임대료 5% 이상 올릴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은 이번 개정의 배경에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내용, 개정 내용, 그리고 가장 공들여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별 Q&A" 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계약갱신거절 시에 손해배상 하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준 것이 눈에 띄더라구요.

 

또한,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었구요.

 

2020.7.3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권 행사나 임대료상한제한에 대한 적용여부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분간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차료 상승 합의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해설집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조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해결이 안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향후 국토부 의견을 좀 다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듯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서는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내 정책자료 - 정책정보 에서 다운 가능해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해둘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