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조건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 변경때마다 변경조건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기간 동안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임대주택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까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접수하는 방법과 렌트홈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안걸리니 차례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는 에러도 많고 처리가 잘 안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홈페이지도 안정화되고 이용자도 많아진듯 해요. 제가 처음으로 임대주택 등록할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 때만 해도 구청 안내데스크에 가서 임대주택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안내를 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서) 아직도 임대주택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심지어 대기줄도 어마어마함...)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 영업시간 외에도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진듯 합니다.
렌트홈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 우측에 네모칸으로 "계약신고" 라고 빠른 메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메뉴이니 여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디폴트값은 최초신고로 되어 있고, 우리는 변경신고를 할 것이니 "변경" 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의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파란 박스 클릭!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조회 순서입니다.
검색인 구분에 개인과 법인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넣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임대사업자 정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신고번호 조회현황 하단으로 임대주택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과거에 변경신고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뜨네요. 저의 경우에는 최초신고는 물건지 구청에 가서 직접했기 때문에 최초신고 내용을 뜨지 않았습니다. 최초신고부터 렌트홈에서 했다면 자진신고 내역에서 모두 검색해서 볼 수 있을 듯 해요.
이제 변경할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변경신고 전 내용은 이미 들어가 있고 변경 후 내용만 넣어주시면 되요. 이때 우측의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구분" 의 드롭다운에서 "변경"을 선택해야 입력칸이 활성화 됩니다. (이거 못찾아서 한참 해맴...) 변경조건들을 모두 입력하면 되고 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넣으면 임대료인상률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직전 년도 계약금액의 5% 상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입력하다보면 밑부분에 임대보증금 가입 유무를 신고해야하는데요. 2020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8월 18일 이후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이제 신청을 완료할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인 등록정보를 넣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결과 전송에 sms전송을 체크하면 문자로 처리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또 보여주네요. 신청을 완료하려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해요.
자 이제 임대차계약 변경조건 자진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서 하니 정말 쉽죠? 아 물론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고 완료가 되면 완료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시에 처리결과 sms결과전송을 체크하셨다면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구청에서 문자가 와요.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해요.
등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지키는 것과 임대차계약 변경조건 자진신고를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참고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변경조건 자진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첫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때 일반 부동산에서 쓰는 임대차계약서로 썼다가 담당자한테 전화와서 보정한 경험이 있어요.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 부디 미리미리 챙기셔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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