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이 중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6/2020111600892.html
그런데 양도세 규정과 취득세 규정이 다르고, 또 종부세 산정시에 적용이 다릅니다. 주택수, 청약시 반영 조건 등도 다 다르니 너무 헷갈리셨죠??
그래서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작년 7월 10일 이후로 다주택 개인이나 법인은 아래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개인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8%
법인 : 조정/비조정 무관 12%
그러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를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1%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도 예외조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중 중과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또는 소규모 정비법 시행구역 내 주택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을 넘으면 중과세 대상임.
2.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수 산정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 산정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주택수 X (예외 :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건축물+부속토지 시가표준액 합
- 양도세 : 주택수 O 단, 양도세 중과시에는 배제 (대상 : 광역시 내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기타도지역 / 취득시점 공시가 1억 이하이고 양도당시 공시가 3억 이하 모두 충족해야 함
- 청약 : 민영주택 일반분양 청약시 전용 60m2+공시가 8천(수도권 1억3천)이하 인 경우 주택수 간주 X (특별공급 제외)
공공주택 청약시 전용 20m2 이하 1채만 주택수 간주 X
3. 공시가격 1억이하 종부세
종부세는 1억이하라고 해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단,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고 개인은 과세표준에서 6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개인당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0원이지만 6억을 1원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보유 부동산 개수에 따라 중과세가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회 발표가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헷갈리는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세금, 주택수, 청약조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 미리미리 확인해서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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